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작품보존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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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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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