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작품보존담당자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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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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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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