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8조 (응급보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관은 운용 예정 작품에 손상이 발생 할 위험이 있거나 운용 작품에 손상 발생 시 응급 보존처리를 할 수 있다.
②작품운용관 및 전시작품운용관은 응급 보존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미리 보존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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