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6조 (보존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처리에 앞서 보존관에게 보존처리의 시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관에게 작품의 인수인계 및 보존처리의 착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작품의 보존처리 순위를 정하거나 보존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거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보존처리 과정 중에서 작품에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관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보존처리의 중단 또는 보존처리 방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보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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