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19조 (과학분석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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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수행할 수 있다.1. 작품의 보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작품에 대한 학술연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3. 작품에 대한 과학분석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4.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학분석 요청이 있는 경우5. 기타 관장 또는 보존관이 과학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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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수행할 수 있다.1. 작품의 보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작품에 대한 학술연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3. 작품에 대한 과학분석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4.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학분석 요청이 있는 경우5. 기타 관장 또는 보존관이 과학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소장작품에 대한 과학분석은 제4조에 따른 연간 보존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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