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7조 (보존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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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품의 보존에 수반되는 행위가 작품의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작품에 남아있는 미술사적,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품의 보존에 수반되는 행위가 작품의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작품에 남아있는 미술사적,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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