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7조 (보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품의 보존에 수반되는 행위가 작품의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작품에 남아있는 미술사적,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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