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2조 (외부기관의 분석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술관은 등록미술관의 의뢰를 받아 해당 기관의 보유 작품에 대한 과학분석을 할 수 있다.
②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작품의 과학분석 의뢰를 받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제4조의 연간보존계획에 따라 의뢰 대상의 범위와 의뢰 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과학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등록미술관이 아닌 미술관이나 박물관. 기념관 등을 과학분석 의뢰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③미술관은 제2항의 공고를 통해 의뢰를 받은 외부작품에 대하여 보존처리 및 학술연구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작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석 후보 작품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작품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분석대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미술관은 의뢰의 목적이 작품에 대한 진위 혹은 가치 계산을 위한 감정평가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학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선정 작품을 미술관에서 분석할 때에는 제30조 제4항에서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존처리"를 "과학분석"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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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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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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