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0조 (과학분석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분석은 작품 전문분야별 작품보존담당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과학분석은 비파괴 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작품의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거나 외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양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 과정에서 발생한 작품의 잔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시료로 사용한다.
③분석 이후 시료 또는 잔편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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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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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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