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1조 (보존처리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보존담당자는 보존처리의 결과를 작품보존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②미술관은 보존처리 결과를 미술품보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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