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6조 (보존업무의 연구ㆍ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1. 작품 보존 업무의 표준화2. 작품에 대한 상태조사 및 분석방법의 과학화3. 작품의 보존처리에 필요한 재료 연구4. 작품 보존 업무에 필요한 기구 및 기기의 개선연구5. 미술품 소장자ㆍ보존관련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존업무에 관한 교육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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