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7조 (미술품보존시스템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관은 소장작품, 전시작품 및 외부작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미술품보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상태조사ㆍ과학분석ㆍ보존처리 결과2. 미술재료에 대한 과학적ㆍ인문학적 분석 결과3. 작가의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 결과4. 기타 관장 또는 보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미술관은 작가 연구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가별 작품보존정보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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