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7조 (미술품보존시스템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관은 소장작품, 전시작품 및 외부작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미술품보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상태조사ㆍ과학분석ㆍ보존처리 결과2. 미술재료에 대한 과학적ㆍ인문학적 분석 결과3. 작가의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 결과4. 기타 관장 또는 보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미술관은 작가 연구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가별 작품보존정보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