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5조 (작품 보존처리의 대상과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작품에 대하여 보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1.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작품2.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
②작품의 보존처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할 수 있다.1. 작품이 훼손되어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 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2. 외부작품이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존처리 대상 작품으로 선정된 경우3. 기타 관장 또는 보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소장작품에 대한 보존처리는 제4조에 따른 연간 보존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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