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5조 (작품 보존처리의 대상과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작품에 대하여 보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1.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작품2.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
작품의 보존처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할 수 있다.1. 작품이 훼손되어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 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2. 외부작품이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존처리 대상 작품으로 선정된 경우3. 기타 관장 또는 보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장작품에 대한 보존처리는 제4조에 따른 연간 보존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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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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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