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5조 (작품보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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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품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 소속으로 작품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연간 작품보존 계획2. 제23조 제3항 및 제30조 제4항에 따른 외부작품의 과학분석ㆍ보존처리 대상 심사결과 심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작품보존정보 제공의 제한4. 그밖에 관장이 작품의 보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 소속으로 작품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연간 작품보존 계획2. 제23조 제3항 및 제30조 제4항에 따른 외부작품의 과학분석ㆍ보존처리 대상 심사결과 심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작품보존정보 제공의 제한4. 그밖에 관장이 작품의 보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12.22.>1. 기획운영단장, 학예연구실장, 작품보존관, 작품운용관 등 관계공무원 5인 이내2. 보존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③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3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작품보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3. 그 밖의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5. 그 밖의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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