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16조 (상태조사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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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품보존담당자는 작품의 상태조사 결과를 작품보존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보존담당자는 작품의 상태조사 결과를 작품보존위원회에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②미술관은 상태조사 결과를 제37조 제1항에 따른 미술품보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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