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13조 (상태조사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작품에 대한 상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작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작품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3.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태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4. 기타 관장 또는 보존관이 상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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