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2조 (보존환경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간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적정 온도 및 습도의 범위 권고2. 적정조도 및 자외선의 범위 권고3. 적정 실내공기질의 범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간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적정 온도 및 습도의 범위 권고2. 적정조도 및 자외선의 범위 권고3. 적정 실내공기질의 범위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국제 박물관ㆍ미술관 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의 권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작품의 보존상태 및 전시ㆍ수장시설의 장소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범위를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