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2조 (보존환경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작품 및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품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간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적정 온도 및 습도의 범위 권고2. 적정조도 및 자외선의 범위 권고3. 적정 실내공기질의 범위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국제 박물관ㆍ미술관 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의 권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작품의 보존상태 및 전시ㆍ수장시설의 장소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범위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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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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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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