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기획재정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처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4. 간부회의 운영5.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및 이행 점검6. 중기재정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7.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8. 예산안 요구 및 편성9. 전시예산안 편성계획 수립10.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 등11. 예산의 배정12. 예산의 집행현황 점검 및 결산13. 국회 업무보고, 국정감사 수감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14.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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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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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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