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9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처 인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2. 인사제도 관련 업무(각종 법령, 예규, 지침관리)3. 공무원의 임용 관련 업무(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출입ㆍ면직 등)4. 국내외 훈련, 위탁교육, 직급별 교육 등 교육훈련 업무5. 본부ㆍ소속기관ㆍ산하기관 보안점검 등 보안업무6. 처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7. 봉급ㆍ연금ㆍ기여금 징수불입 및 대부에 관한 사무8.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9. 공사 및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10. 국유재산의 관리(국유특허권 제외)11.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12. 물품(비품) 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13. 세출예산 집행ㆍ지출14. 세입징수사무15.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무16.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관리17. 세입세출 결산18. 자금공급19. 기타 회계에 관한 사무20.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21. 자체방호 태세 및 비상통신망의 점검22.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23. 정부 비상훈련의 계획 수립 및 실시24. 직장예비군의 운영 관리25.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관리26. 복무 관련 업무27. 연가계획수립 및 연가보상 업무28. 방화 및 안전관리29. 각종 행사 및 회의실 운영30. 안전보건 관련 업무31. 청사수급관리ㆍ사무실배치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업무32. 당직 관련 업무33. 처 동호회 관련 업무34. 출입업자 등록 및 계약의 체결35. 사회복무요원 관리36. 직원 차량 출입증 발급37. 기타 처 내의 일반서무와 다른 국ㆍ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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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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