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3조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2.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3.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예방ㆍ대응 지원시책 수립4.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이용ㆍ제공에 관한 시책 수립5.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6.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7.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조정과 이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8.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홍보9.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실태 및 제도 조사ㆍ연구1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11.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1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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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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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