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지식재산보호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3.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5.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8.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9. 처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10.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11.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12.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ㆍ분석13.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제도, 정책동향 조사ㆍ연구14.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15.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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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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