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65조 (방송미디어심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방송미디어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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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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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