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1조 (국제협력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외국 정부ㆍ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 및 양자, 통상 등 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괄2.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3.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4.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 총괄 및 조사ㆍ연구6.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는 통상협상 및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7.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의 총괄ㆍ조정8.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해외 수출9. 해외기관 지식재산권 컨설팅 사업10.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ㆍ시행1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외국 정부ㆍ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12.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외국기관 파견 총괄13.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ㆍ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14.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관리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15.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동향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16.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 홍보, 민원대응 및 고객 지원17. 그 밖에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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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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