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국(단) 또는 과(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한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국(단) 또는 과(팀)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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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협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4조 · 관련업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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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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