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2조 (부정경쟁조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3.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4.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5. 부정경쟁행위 조사매뉴얼 등 내부규정 정비6.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7. 유관기관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지원8.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9.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ㆍ판례 및 조사 실무ㆍ사례 등 연구10. 부정경쟁행위 예방ㆍ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11. 지식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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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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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