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0조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2.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3.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4.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5.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6. 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7. 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지자체ㆍ상표권자ㆍ관련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8.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9. 온ㆍ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10. 지식재산침해 신고상담센터 계획 수립 및 운영11.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12. 상표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13. 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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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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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