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6조 (상표분쟁대응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상표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2. 국내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등 한류편승 대응ㆍ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3.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유관기관(유관부처,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4.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5.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6. 그 밖에 국내외 상표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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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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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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