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5조 (디자인심사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2. 디자인 심사처리계획 수립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운영ㆍ연구4. 디자인출원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 디자인 이의신청제도 운영6. 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 운영ㆍ연구에 관한 사항7. 「디자인보호법」 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8. 디자인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9.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동향조사 및 분석10. 디자인의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11. 디자인분류기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12. 디자인분류 업무에 관한 사항13. 디자인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14. 디자인조사분석사업의 관리 및 디자인(공지디자인을 포함한다) 심사자료의 정비15. 디자인분야 심사사무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의 개선16. 국제디자인 심사17. 디자인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18. 디자인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19. 디자인관련 민원사무처리20. 디자인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ㆍ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21. 디자인심사관합동회의 개최, 외부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22. 디자인심사관 직무훈련(신규심사관 OJT등), 현장 교육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디자인출원의 심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디자인업무 중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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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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