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3조 (산업디자인심사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자인분류표중 03류, 05류, 08류(생활디자인심사과 소관 외), 09류(생활디자인심사과 소관 외), 10류, 12류, 13류, 14류, 15류(생활디자인심사과 소관 외), 19류, 23류(생활디자인심사과 소관 외), 24류, 25류, 29류 분야의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2.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3. 출원전 공지여부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4. 디자인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5.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6. 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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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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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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