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7조 (디자인분쟁대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자인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2.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3.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4.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5.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6. 그 밖에 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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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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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