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0조 (기계전자상표심사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6류, 제7류, 제8류, 제9류, 제10류, 제12류, 제13류, 제19류 및 제28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 업무표장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2.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3. 제1호의 지정상품 및 지정업무와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5.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6. 상표심사자료의 정비7.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의 시장조사8.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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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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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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