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0조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3.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4.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5. 지식재산 데이터 표준 및 모델 관리6. 지식재산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7.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8. 입수ㆍ구축 자동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9. 지식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10. 지식재산 정보 분석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 기반 정책 수립1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공보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1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공보의 정정공보 발간13. 지식재산처 공보발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14.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매 및 교환15. 외국 지식재산관청과 데이터 교환 협의 및 라이선스 관리16. 특허영문초록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17. PCT 최소문헌 등 비특허문헌 확보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18. 수요 조사 및 자료 선정을 위한 산업재산정보협의회 개최19. 처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및 납본 관리20. 국내외 입수 문헌의 분류, 편목 등 자료 관리21. PCT 최소문헌 등 전자저널 DB 및 인쇄문헌 이용 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교육ㆍ지원22. 도서관 운영 및 열람환경 유지 관리2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24. 처리과 기록물의 기록관 이관, 보존 및 국가기록원 이관25.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및 기록물 폐기26. 기록물 관리 교육, 처리과 실태 점검 및 지도, 감독27.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 관리 평가28. 정보공개 청구건 접수, 배부 및 처리 지원29.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정보공개심의회 개최30. 사전ㆍ원문 정보공개 관리 및 정보목록 공개3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리 및 공개32. 정보공개 교육 및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평가33. 지식재산 검색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34. 지식재산 검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기능개선)35. 지식재산 검색시스템 AI 적용을 위한 연구ㆍ실증36.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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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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