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2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3. 법령안의 입안지원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수행5.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수행6. 행정법원, 민사법원, 대법원의 행정소송 수행7. 민사법원, 대법원 국가소송 수행8.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관련 형사사건 지원9. 특이민원 법적대응 지원10. 처내 법률자문 및 고문변호사 관리11.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12.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13.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14.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15.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운영16.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 관리17. 산하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18.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19. 부서 및 개인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20.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1.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 개선22.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관리23.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24. 성과면담 및 평가자교육에 관한 사항25. 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26. 동료평가의 운영 및 관리27. 지식재산처 마일리지 제도 운영28.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29.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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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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