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처 주요정책의 대국민 홍보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의 설정2. 정책 홍보 관련 부처ㆍ유관기관 간 협의 업무 수행3. 정책별 홍보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도출4. 지식재산 분야 정책ㆍ제도ㆍ동향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5. 지식재산 분야 언론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6. 주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운영7. 언론 보도 모니터링 및 보도내용의 사실관계 확인8. 왜곡보도에 대한 검증 및 대응9. 보도 동향 분석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10. 정책발표 계획 관리 및 브리핑 현장 지원11. 발표자료 작성 지원 및 검토12. 정책발표 결과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사항 정리13. 전자브리핑 일정 관리 및 발표자료 검토14. 처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한 주간 전자브리핑 운영15. 전자브리핑 장비 운용 및 관리16. 온라인대변인 지정 및 부처 디지털 홍보체계 구축17. 부처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 운영ㆍ관리 및 콘텐츠 기획18. 지식재산 관련 소셜 미디어 확산 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19. 기관 홍보 관련 보조 업무 및 긴급 홍보과제 지원20. 다른 분장사무에 속하지 않는 홍보 전반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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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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