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8조 (심사품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평가규정 및 심사평가지침 등 심사업무에 관한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2.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 심사업무의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3.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 심사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한 기획, 진단 및 분석4. 심사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6. 심사평가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7. 기타 심사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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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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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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