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6조 (생활용품상표심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 구분 중 제11류, 14류, 제15류, 제16류, 제17류, 제18류, 제20류, 제21류, 제22류, 제23류, 제24류, 제25류, 제26류, 제27류, 제31류 및 제34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원, 증명표장(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원, 다류 상표등록출원 및 이들 상표등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2.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3.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5. 상표심사자료의 정비6. 제1호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7.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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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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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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