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3조 (지식재산정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2. 지식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3.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의 협의ㆍ조정4. 지식재산 관련 자료수집, 동향분석 및 정책연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5.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6. 「발명진흥법」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7. 지식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8.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9.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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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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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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