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9조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2. 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3. 기술디자인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기획ㆍ인지수사4.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 접수 및 민원 응대ㆍ처리5.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사건 접수ㆍ송치 현황 및 주요 통계 관리6.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7.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8.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련 규정 관리9. 수사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10.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 운영11.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12. 그 밖에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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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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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