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2조 (생활디자인심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자인분류표중 01류, 02류, 04류, 06류, 07류, 08류(08-03, 08-08, 08-11, 08-99), 09류(09-01, 09-02, 09-04, 09-05), 11류, 15류(15-05, 15-06, 15-07류), 16류, 17류, 18류, 20류, 21류, 22류, 23류(23-08), 26류, 27류, 28류, 30류, 31류 분야의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2.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3. 출원전 공지여부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4. 디자인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5.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6. 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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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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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