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1조 (혁신행정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3. 조직 관련 주요 현안사항의 검토ㆍ보고4. 지식재산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의 제ㆍ개정5. 처 내 정원 조정6.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7. 정부혁신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8. 정부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관리9. 정부혁신 우수부서 시상 계획 수립 및 운영10. 조직문화 개선 및 관리11. 행정제도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업무12. 행정관리 개선사례 발굴 및 추진13.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14. 사무분장 규칙 및 위임전결규정의 제ㆍ개정15. 변화관리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16. 구성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 및 학습계획 수립ㆍ시행17.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18. 정책실명제 운영 및 관리19. 처 내 연구회 운영20.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21. 처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2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