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4조 (지식재산거래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2. 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3.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의 촉진4. 지식재산 사업화의 촉진5. 국가직무발명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의 처분ㆍ관리 및 활용 촉진6. 여성발명활동의 진흥7. 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지원8. 아이디어 창출ㆍ활용ㆍ보호 및 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9.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 민관협력 등 진흥기반 조성10. 지식재산 관련 금융의 활성화11.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의 관리ㆍ운영12. 지식재산 금융 관련 유관기관 협력1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제도 수립ㆍ운영1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15. 모태조합 특허계정 관리16.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17. 그 밖에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및 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지원과 지식재산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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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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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