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7조 (지역산업재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지식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기반조성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연계 사업 및 정책의 발굴ㆍ시행3.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4. 지역 기반 지식재산 지원사업 수립ㆍ시행 및 관리5.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6. 지식재산 활용 창업ㆍ성장 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7. 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8.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9. 외국의 지식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10. 발명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의 계획 수립ㆍ운영11. 발명인의 전당 시설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및 유지관리12. 그 밖에 지식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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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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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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