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1조 (지식재산출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출원 관련 제도ㆍ절차의 운영3.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출원서의 방식심사4.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5. 상표등록 이의신청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6. 출원에 관한 보정통지7. 출원에 관한 반려이유 안내8. 출원서류의 반려9. 출원의 무효처분10. 출원 취하ㆍ포기의 수리11.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 안내서 발송12. 국내출원 절차에 관한 공시송달13.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관련 서면출원서류의 관리 및 열람제공14.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15. 고객지원실의 운영 및 관리16. 서면접수서류에 관한 전자화 자료정리 및 이관17.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 서류의 접수18.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 및 정보제출서의 접수19.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 관련 서류(방문제출건)의 접수20.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ㆍ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ㆍ초본의 발급21. 특허고객번호 부여 및 정보변경, 포괄위임등록 및 변경에 관한 업무22. 기타 국내출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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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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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