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50조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심사자료의 정비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4. 「국제특허조약」에 따른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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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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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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