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6조 (지식재산인력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2. 지식재산인력 양성 제도의 중요사안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4. 지식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5. 기업 지식재산인력 양성 시행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6. 지식재산인력 양성 관련 학회 운영지원7. 변리사 제도 운영ㆍ개선 및 관련 민원 처리8. 변리사 의무연수 및 과태료 관련 제도 운영ㆍ관리9. 변리사 시험 및 등록 위탁기관 관리ㆍ감독10. 변리사 자격 및 등록 운영 관리11. 특허법인(유한) 인가, 정관 변경 등12.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제도 운영ㆍ관리13.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14.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15. 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수립16.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17. 발명교육법 및 시행령ㆍ고시 등 개정18. 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제 발굴 및 추진19. 발명영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0. 발명교사 인증제 계획 수립 및 운영21. 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기초ㆍ정책 연구22. 신규 발명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23. 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관련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24. 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관련 기관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25. 발명교육ㆍ지식재산인력양성에 관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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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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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