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7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2. 소속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3. 다른 기관에 의한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 보고4.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처리5. 민원사무 처리 실태의 감사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7. 사정 및 공직기강 관련업무의 처리8. 소극행정 관련 민원의 처리9.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련 업무의 처리10.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11.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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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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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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