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5조 (지식재산창출활용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창출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 창출ㆍ활용전략 계획 수립ㆍ추진 및 대내외 협력업무2. 국가전략기술 등 국내외 특허 동향분석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3. 국가전략기술 등 우수 발명자ㆍ연구자 분석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지원4.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허동향 심층분석5. 산ㆍ학ㆍ연 연구개발 수행 단계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6. 산ㆍ학ㆍ연 지식재산 조사ㆍ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확산 등7.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8. 경제안보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9. 표준특허 관점의 유망기술 도출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 지원10. 산ㆍ학ㆍ연 표준특허 창출 전략 수립 지원11. 산ㆍ학ㆍ연 보유 표준특허 활용 전략 지원12.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을 통한 산ㆍ학ㆍ연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 지원13. 산ㆍ학ㆍ연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홍보, 확산 등14. 표준특허 통계 정보서비스 제공1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 운영 및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ㆍ등록16. 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종합관리17. 정부 연구개발사업 보유특허 진단18.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19.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20.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21.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관리22. 산업재산진단기관 제도 개선ㆍ운영23.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 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기반 조성24.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5. 특허등급 자동분석 시스템(SMART5) 관리ㆍ운영26.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2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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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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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