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1조 (기종전환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로운 항공기 형식의 조종사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운항자격심사관은 기종전환훈련을 받고 그 한정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제작사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기종전환훈련프로그램에 의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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