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1조 (기종전환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로운 항공기 형식의 조종사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운항자격심사관은 기종전환훈련을 받고 그 한정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로운 항공기 형식의 조종사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운항자격심사관은 기종전환훈련을 받고 그 한정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제작사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기종전환훈련프로그램에 의거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