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3조 (심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표준화된 심사표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심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2. 심사는 명문화된 절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3. 심사는 궁극적으로 안전운항의 실현을 위해 이바지하여야 한다.4. (삭 제)
②심사는 지식, 기량심사의 순서로 하며 전단계가 완료되지 아니하고는 다음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전단계가 생략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한정자격을 소지한 운항자격심사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잇는 경우에는 위촉심사관을 지정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운항자격(위촉)심사관은 동승한 조종사(위촉심사관 등)의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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