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3조 (심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자격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표준화된 심사표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심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2. 심사는 명문화된 절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3. 심사는 궁극적으로 안전운항의 실현을 위해 이바지하여야 한다.4. (삭 제)
심사는 지식, 기량심사의 순서로 하며 전단계가 완료되지 아니하고는 다음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전단계가 생략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정자격을 소지한 운항자격심사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잇는 경우에는 위촉심사관을 지정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운항자격(위촉)심사관은 동승한 조종사(위촉심사관 등)의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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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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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