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3조 (심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자격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표준화된 심사표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심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2. 심사는 명문화된 절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3. 심사는 궁극적으로 안전운항의 실현을 위해 이바지하여야 한다.4. (삭 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표준화된 심사표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심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2. 심사는 명문화된 절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3. 심사는 궁극적으로 안전운항의 실현을 위해 이바지하여야 한다.4. (삭 제)
②심사는 지식, 기량심사의 순서로 하며 전단계가 완료되지 아니하고는 다음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전단계가 생략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한정자격을 소지한 운항자격심사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잇는 경우에는 위촉심사관을 지정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운항자격(위촉)심사관은 동승한 조종사(위촉심사관 등)의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