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28조 (적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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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정기심사의 적격기간은 심사를 받은 날짜가 속한 월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1개월 사이(3 month window)로 하며 적격기간 내에 요건을 이수한 경우 차기 기준 월 산정 시 이를 기준월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정기심사의 적격기간은 심사를 받은 날짜가 속한 월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1개월 사이(3 month window)로 하며 적격기간 내에 요건을 이수한 경우 차기 기준 월 산정 시 이를 기준월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는 재자격훈련을 실시하고 그 심사에 합격하기 전까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 임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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