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14조 (신규도입 항공기운항자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종의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해당기종의 심사를 위한 운항자격심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운항자격심사관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자격심사관 중 심사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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