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제9조 (정기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63조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제144조까지,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5조, 제157조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운항자격심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자격심사관은 자격유지를 위해 매 6개월마다 별표 1(정기교육훈련)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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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운항자격심사관 훈련기준
■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별표 1] <개정 2017.6.1> 운항자격심사관 훈련기준 1. 임용훈련 가. 지상학, 모의비행장치 또는 항공기훈련 및 평가 과 목 | 주요내용 | 교육시간 | 비고 지상학 | - 항공법규․규정 개요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운항기술기준 •운항규정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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